티스토리 뷰
목차
이번 포스팅에는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 배우자의 출산을 앞둔 남성 근로자에게 유용한 휴가·휴직 및 급여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제도들을 통틀어서 임신출산육아기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근로자를 위한 제도들을 한번 종합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임신출산육아 지원은 출산과 육아에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돌보거나 난임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근로자는 휴가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산급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래 내용을 잘 읽어 보신 후 신청해보시고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총정리
이번글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근로자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총정리 1-2편 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도로는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 휴가 등이 있으며 아래 파란색으로 강조된 네가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구분 | 분류 | 세부제도명 | 비고 |
근로자 지원 | 휴가·휴직 및 급여 지원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육아휴직 및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
1-1편 (포스팅 완료) |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1-2편 (이번 포스팅 내용!) |
||
근로시간 단축 등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시간 허용 시간외 근로 금지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수유시간 허용 |
2편(예정) | |
근무업종 배려 | 유해‧위험업종 근무 금지 근로 전환 |
||
돌봄 지원 |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영유아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부모급여 및 수당 지원 연장형 보육료 지원 늘봄학교 아이돌봄서비스 |
3편(예정) |
1-1편 포스팅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자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 배우자의 출산을 앞둔 남성 근로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제도들을 통틀어서 임신출산육아기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money.lion-saja.com
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 휴직을 원할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의 가족을 간호·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 사용 기간: 연 최대 90일 이내 (분할사용시 각 회당 최소 30일 이상 사용)
- 급여: 급여 미지급 (무급휴직)
- 특징: 고용노동부에 신고 없이 사업주에게 직접 신청, 해고 등 불이익 금지
- 지원 내용: 근로자는 무급으로 휴직 가능하며, 복귀 시 동일 또는 동등한 업무 복귀 보장
- 신청 방법
- 사용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
- 돌봄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제출 필요
- 별도 정부 포털 신청 절차 없음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자녀, 부모, 배우자, 조부모, 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 등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 사용 기간: 연간 총 10일 사용 가능 (감염병 특례시 최대 20일, 한부모는 25일)
- 급여: 무급휴가 (단, 일부 지자체 또는 기업 자체 유급 운영 가능)
- 특징: 돌봄휴직과는 별개로 사용 가능, 가족 1인당 제한 없음
- 지원 내용: 긴급한 상황 시 연차와 별개로 사용 가능한 제도
- 신청 방법
- 사용 1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필요시 가족의 병원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 회사 양식 또는 자율 양식으로 서면 제출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최초 2일 유급)를 주어야 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해서 정부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중 근로자인 자 (남녀 모두 가능)
- 사용 기간: 연 6일 사용 가능 (최초 2일 유급, 이후 4일 무급)
- 급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정부가 최초 2일 급여 지급
- 특징: 배우자 동반 시에도 각자 사용 가능, 난임치료 목적에 한해 사용
- 지원 내용: 법정 유급휴가로서 사업주는 의무 부여 대상
- 신청 방법
- 사용 전 사전 협의 또는 서면 신청(사업주는 진단서 등 증빙서류 요구 가능)
- 병원 예약 내역 또는 진료 확인서 등 제출
- 회사 자체 양식 또는 자율 신청 가능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출산 여성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
- 사용 기간: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급여: 정액 150만 원 지급 (유산·사산 시 임신주수에 따라 30만~150만원 차등)
- 특징: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취약근로자 대상 복지 제도
- 지원 내용: 출산 사실을 증명할 경우 국가가 직접 급여 지원
- 신청 방법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출산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 제출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유의사항
- 가족돌봄휴직/휴가는 사유 발생 30일 전 신청이 원칙이며, 시급한 경우 단축 가능
- 돌봄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동거 종료 시, 휴직은 종료되며 복귀 절차 필요
-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는 소득활동 증빙이 필수이며, 허위 제출 시 환수
- 모든 제도에 대해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 존재 (해고, 보직 변경 등)
꼭 육아 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질병, 소득활동의 형태를 불문하고 국가에서 준비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일수록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지금 신청해보세요.
다음 2편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및 근무배려 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