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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포스팅은 여러 임신출산육아기 지원제도중에 근무업종 배려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신한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유해한 작업환경에서의 근무를 제한하고, 보다 적합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혜택을 누려보세요!

     

    근로자 임신근로자 유해업무제한 근무전환제도 총정리 3편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총정리

    이번글은 근로자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총정리 3편 입니다. 마찬가지로 파란글씨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제도의 종류와 이번에 작성하는 글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구분 분류 세부제도명 비고
    근로자 지원 휴가·휴직 및 급여 지원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육아휴직 및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1-1편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편
    근로시간 단축 등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시간 허용
    시간외 근로 금지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수유시간 허용
    2편
    근무업종 배려 유해‧위험업종 근무 금지
    근로 전환
    3편
    (이번 포스팅 내용)
    돌봄 지원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영유아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부모급여 및 수당 지원
    연장형 보육료 지원
    늘봄학교
    아이돌봄서비스
    4편(예정)

    이전의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자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 배우자의 출산을 앞둔 남성 근로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제도들을 통틀어서 임신출산육아기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money.lion-saja.com

     

    근로자 가족돌봄·난임 치료·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 총정리

    이번 포스팅에는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 배우자의 출산을 앞둔 남성 근로자에게 유용한 휴가·휴직 및 급여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제도들을 통틀어서

    lion-saja.com

    유해·위험업무 근무 금지 제도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이 유해 및 위험업종에 근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근로자
    • 적용 기간: 임신 확인 시점부터 수유 기간까지
    • 적용 예시
      • 납, 수은, 벤젠, 방사선 등 유해물질 취급 업무
      • 고온·고압 작업, 지속적인 진동·소음 환경
      • 반복적 중량물 취급이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임신근로자 유해 위험 업종 범위
    임신근로자 유해 위험 업종 범위
    • 지원 내용: 사용자는 임신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서 배제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근로기준법 제74조
    • 위반 시 제재: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청 방법
      • 임신 사실 확인 후 사업주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
      • 유해업무 배제 요청 또는 진단서 첨부 가능

    근무 전환 제도

    임신 근로자가 쉬운 종류의 근로로 업무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임신 또는 수유 중인 근로자 중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적용 조건
      • 신체적 부담이 크거나 장시간 서 있는 업무
      • 야외 활동이 많은 업무, 교대근무, 고강도 반복 작업 등
    • 지원 내용
      • 사업주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하거나 재배치해야 함
      •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무급휴직 등 대체방안 마련 의무
    • 신청 방법
      • 사업주에게 ‘근무 전환 요청서’ 제출
      • 임신 진단서, 의료기관 소견서 등을 첨부하면 효과적
    • 실무 팁: 요청은 구두보다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위반 시 제재: 전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실제 현장에서는 눈치가 보이거나 전환을 요청하기 어려운 분위기일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만큼 당당하게 요청해 보세요!

     

    사업주 역시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하며, 현실적으로도 대화를 통해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은 모든 임신·수유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누군가의 아내이자 딸이며 미래의 어머니가 될 임신부입니다. 비록 지금당장의 이런 제도로 인해 조금은 불편하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서로 이해하고 감사하며 존중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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